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재판 방청권 추첨·배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8일 13시 54분


코멘트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88)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은 추첨 배정 방식으로 배부한다. 추첨 배정 좌석 수는 65석이다.

신청은 3월8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같은 날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신청인이 응모권을 추첨함에 투입하면 된다.

방청권 추첨은 당일 오후 10시40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안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