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 마련…“2차 가해 금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8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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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유형별 구체적인 대응절차 제시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School MeToo)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교육부가 성희롱·성폭력 유형과 양상에 따라 정리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이 매뉴얼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전문가집단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사,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작됐다. 3월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을 관련 법령과 함께 설명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시했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사, 교육청 등이 해야 할 역할을 설명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지원기관 연락망도 소개해, 긴급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을 가해했을 때, 또는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사안 인지 및 초기대응, 조치결과를 이행하는 단계에 따라 정리해 제시했다.

한 예로 교사가 학생을 가해했을 때에는 사안을 인지하는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성고충 상담창구에 접수하고, 교육청에 보고 후 수사 및 지원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에 대한 통보도 필요하다. 교육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초기대응 단계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응급 및 안전 조치를 취한다. 사안 조사·보고 단계에서는 관련자 사안을 조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통보한다. 자치위원회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 준비도 해야 한다.

심의·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자치위원회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한 교직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교직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심의·조치 생활지도부나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가 조치결과를 따르거나 불복할 경우 사안을 관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도록 제시했다.

대응 매뉴얼은 특히 사안을 조사할 때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상반기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와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마다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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