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언론사 제재 부당”…나경원 “선거 왜곡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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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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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승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딸이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제재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7일 나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허위조작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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