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면 죽여 버린다”…층간소음 위층에 흉기 행패 부린 20대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6일 15시 45분


코멘트
© News1
© News1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올라가 흉기로 출입문을 긁고, “문 열기만 해봐,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시간 세종시 소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는데도 나오지 않자 흉기로 출입문을 긁고 인터폰 화면에 흉기를 들어 보이며 “나오라고 XXX아, 오늘 끝장을 보자, 문 열기만 해봐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할 흉기를 휴대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