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발생했지만…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1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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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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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됐음에도 여전히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행안부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했고. 그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발견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외벽 마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돼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내부벽체도 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고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료를 누락하거나 화재성능 시험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감리자가 배치돼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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