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내와 불륜 의심男 차에 위치추적기 단 50대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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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씨는 심부름센터 운영자 채모 씨(53)에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A 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의뢰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오 씨는 채 씨에게 A 씨의 주소와 차량 종류, 차량 번호 등을 알려줬고 채 씨는 A 씨의 승용차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채 씨는 이틀가량 A 씨의 위치를 확인해 오 씨에게 알려줬다. 재판부는 “채 씨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오 씨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오 씨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며 오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씨는 2017년 처의 차량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위치추적기#불법 수집#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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