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 등 의료진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2017년 12월 16일 밤에 발생했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 32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등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의심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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