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인과관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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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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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주치의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조 교수 등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해선 금고 3년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 A 씨는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2017년 12월 16일 밤에 발생했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 32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등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의심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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