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으면 버리고 와’ 지시했는데”…‘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 엄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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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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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들 엄벌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들 엄벌 청원
전남 영광의 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두 명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로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게재된 지 하루만인 20일 오후 7시 기준 8만1000여 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사건에 앞서 가해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며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남겼고, 들은바에 따르면 (사건 당일)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시키기도 했다”라며 “가해자들이 친구의 사망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B 군(18)과 C 군(17)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 여고생 A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B 군과 C 군은 이 같은 계획을 하고 소주 6병을 구입해 모텔에 투숙했다.

B 군과 C 군은 미리 술게임 질문과 정답을 공유한 뒤 A 양에게 술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자신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숙취 해소제까지 마셨다.

아무것도 몰랐던 A 양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 시간 반 만에 소주 3병 가까이 마셨고 만취해 쓰러졌다.

A 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B 군과 C군은 차례로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왔다. A 양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당시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은 상태였다.

늦은 오후가 되도록 A 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은 후배들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모텔에서 자고 있었으니 가서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그러나 후배들이 모텔에 갔을 때는 이미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숨진 여고생을 발견해 경찰이 출동해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간 및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 군과 C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단했기 때문.

1심 판결 후 B 군과 C 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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