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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도 의대 합격시키려…편입시험 문제 유출한 의대 교수 해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9 16:00
2019년 2월 19일 16시 00분
입력
2019-02-19 15:58
2019년 2월 1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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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의과대학 편입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문제를 유출한 부산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신대는 지난 12일 편입학 면접 문제를 유출한 의과대학 A(58)교수를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문제를 유출한 직원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학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통해 건네받은 의과대학 편입학 면접 문제와 모범답안을 아들에게 전달했고, A씨 아들은 유출된 모범답안을 외우고 면접시험에 임했다.
면접에 나선 교수들은 출제과정에서 제외된 오답 내용을 답변하는 A씨 아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의과대학은 지난해 2월 2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B씨로부터 의과대학 편입시험 면접문제 9문항과 모범답안을 넘겨받아 아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시험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1시께 고신대 의과대학 1층 게시판 뒤 틈새에 면접문제와 모범답안을 숨겼고,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께 이를 찾아가 아들에게 넘겼다.
아들은 A씨가 넘긴 모범답안을 외우고 당일 오후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의과대학 측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면접시험 당일 오전 1시께 B씨가 사무실을 출입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해 답안지 전달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3월 중순 A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와 B씨를 약식기소 했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1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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