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들 수차례 성폭행한 정신지체 2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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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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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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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과 어린 이복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정신지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14일 장애인강간,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당시 14세, 4세이던 여동생들을 4년 동안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19세 미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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