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800원·제3경인도로 100원 인상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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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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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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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택시요금과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담은 의견청취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는 기본요금 800원, 제3경인도로는 100원 인상이 핵심으로 관련절차를 거친 뒤 4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과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이날 가결해 본회의(19일)로 넘겼다.

교통요금 조정의 경우 관련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은 Δ1안 기본요금 3500원에 130미터당 100원·32초당 100원 Δ2안 기본요금 3800원에 135미터당 100원·33초당 100원 인상 Δ3안 기본요금 4000원에 117미터당 100원·29초당 100원 인상 Δ4안 기본요금 4000원에 94미터당 100원·23초당 100원 인상의 4개 조정안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택시업계의 “서울시와 동일하게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이날 심의에서 2안을 최종 선택했다.

또 서울시 요금체계와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추가요금 조건 중 거리를 135미터에서 132미터로, 시간을 33초에서 31초로 조정하기도 했다.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상안이 결정되고, 공고를 통해 4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경기 시흥시 목감동~인천 송도신도시, 총연장 14.27㎞) 통행료 100원 인상을 담은 의견청취안 역시 이날 건교위를 통과했다.

물왕·연성·고잔 3개 영업소 중 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5종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100원씩 오른다.

1·2종 차량 통행료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3·4종 차량은 1900원에서 2000원으로, 5종 차량은 25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민자도로 의견청취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실시협약 개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건교위 관계자는 “2개 의견청취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기기는 했지만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서비스 개선이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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