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년 버핏’ 불리던 대구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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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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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을 벌고 수십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 청년 워런 버핏’으로 불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박모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 사건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50% 이상 수익’을 약속하고 지인 A씨로부터 13억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고소당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 10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자선단체 기부와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대학 재학 시절 주식투자로 400억원대 자산을 일군 것으로 알려져 언론 등에 크게 소개됐으며 모교, 시민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청년 워런 버핏’, ‘청년 기부왕’으로 불렸다.

그러다 2017년 8월 유명 주식투자자 S씨가 SNS 등을 통해 “주식으로 400억원대를 불린 증거를 보여달라”며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가짜 부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씨는 “400억원대 자산가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고백한 후 기부 활동을 접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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