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통화 엿들은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2일 16시 47분


보이스피싱에 속은 손님의 통화내용을 엿들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37분께 택시기사 김모(58)씨가 112에 전화해 “택시기사인데요 승객이 이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택시를 세우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양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부산진구 양정청소년수련관 앞으로 긴급출동해 김씨를 만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경찰에 “연제구청 앞에서 A씨를 태우고 부산역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해 연제구청으로 향하던 중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택시 뒷자석에 앉아 있는 50대 여성승객 A씨를 살펴보니 A씨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계속 통화를 했다.

경찰이 통화내역을 들어보니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다고 판단, A씨를 안심시킨 뒤 지구대로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가방 안에 현금 1600만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OOO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범죄에 연루됐으니 오늘 오후 5시까지 해명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된 자금을 확인해야 하니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해 대구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해 부산역으로 이동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시를 돌렸지만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일당들로부터 회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빠른 신고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김씨에게 부산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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