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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보톡스 구입 무면허 시술한 일당 등 무더기 검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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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0:37
2019년 2월 12일 10시 37분
입력
2019-02-12 10:36
2019년 2월 12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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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나 태반주사 등 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도매상 간부와 이를 구입해 무면허로 의료시술을 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48)씨 등 13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병원 의사 C(44) 등 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억원 상당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5개 병원과 C씨 등에게 판매해 성과급을 챙긴 혐의다.
C씨 등 병원 의사들은 의약품 구매 주문을 하면 허위로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로 4억6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또 의사 면허가 없는 B씨는 2013년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A씨에게 구입한 보톡스를 53차례에 걸쳐 시술해 74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전문의약품 거래는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보톡스와 같은 주사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처리하는 제도적 허점을 노렸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들인 22명을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 및 불법유통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 사용 대장, 소모품 재고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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