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측, 악플러 100여명 고소장 제출…“순차적으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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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8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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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악플러’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이 났을 때, 이 사건과 관련해 악플 혹은 모욕하는 글들 때문에 (양 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도 고소하고, 배상 청구를 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양 씨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차 고소 대상 선정 기준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악플이 너무 많아 선정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과를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 등을 고민해서 순차적으로 문제제기 할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 계획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양 씨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양 씨만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판결이 나오면 기자, 변호사, 판사, 검사도 그 자리를 떠나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며 “양 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이 없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인 동시에, 설령 범죄가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양 씨는 최 씨의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악플러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컴퓨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제 가족도 잘 모르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던 악플러 하나하나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한 명도 빼놓을 생각 없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제 인생을 바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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