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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앞 기습시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벌금형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19-02-08 07:27
2019년 2월 8일 07시 27분
입력
2019-02-08 07:24
2019년 2월 8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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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미신고집회만 유죄→2심·대법 불법집회도 유죄
© News1 DB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주한미국대사관 100m 안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씨(45)에겐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해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를 규정한 집시법 6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 등과 같은해 8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30m정도 떨어진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전단지를 뿌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를 규정한 같은법 11조4호를 어긴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선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고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1심은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는 적법한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지켜져야 한다”고 양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양씨에게 벌금 100만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 등이 대사관 100m안에서 집회를 한 것엔 “집회시작 2~5분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시민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와 대사관 기능·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각각 열린 2심은 두 사람이 금지된 곳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양씨에겐 벌금 300만원, 김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요가 있었으며 이에 수반해 미국대사관 앞 도로에 어느 정도 교통상 장애도 발생해, 피고인 행위로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양씨와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2016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단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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