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귀에 경 읽기…설 연휴 닷새간 음주운전 1300건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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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연휴 음주운전 적발 총 인원이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오히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20건이었다. 지난해 2월 설 연휴 적발 건수(1172건)보다 약 150건 가량 많다.

다만 이번 설 연휴는 닷새였고 지난해 설 연휴는 나흘이었기 때문에 일 평균 적발건수(264건)는 지난해(293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9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204건) 때보다 약 50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231명이었다. 사망 및 부상자 모두 지난해(사망 5명, 부상 448명)와 비교할 때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초부터 적용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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