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운전하면 10만원 지급” 탄소포인트제 2020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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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6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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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차 시범사업 이달부터 6500명 모집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019.2.5/뉴스1 © News1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019.2.5/뉴스1 © News1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총 6500명이 대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상시 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제1차 시범사업) 시작됐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형태다.

OBD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앞서 1~2차 시범사업에는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미세먼지 112kg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제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연내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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