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내 폭행 제지당하자 10대 아들 때린 아버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05 07:57
2019년 2월 5일 07시 57분
입력
2019-02-05 07:56
2019년 2월 5일 07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아내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병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 새벽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 것을 아들 B군(17)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숨겨놓은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B군을 포함한 아들 세 명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나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들들을 때린 부분은 인정했지만, 아내에게 흉기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직장 괴롭힘에 무너진 일상…피해자 20% ‘자해·자살 고민’
“나와 같이 살자” 男중학생 유인 미수 40대 남성 체포
“총기 실랑이 연출설” 주장에 반격…안귀령, 전 707단장 고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