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만에 응급실서 폭행 난동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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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5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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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한달만에 응급실 의자에서 누워 자다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4시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자에 누워 자다가 바닥에 떨어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손가락질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1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력전과 15범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며 “단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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