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때려 숨지게 하고 심신미약 주장…법원 ‘기각’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3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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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5년 선고…1심보다 징역 1년 감형
법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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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무자비하게 때려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새벽 1시쯤 서울 은평구에서 A씨(71)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했고, 도로에 내려서는 A씨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후 이씨는 차에서 내린 A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뇌출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기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가 택시에서 내릴 당시 비틀거리지 않은 점, A씨의 얼굴을 정확하게 때린 점, A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찬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 부근에서 한참동안 서 있었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유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일반적인 경우 징역 3~5년인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이씨가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동기도 비난할 만하다고 보이는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다고 판단해 양형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 권고 형량에서 제일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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