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도서관 건립비 횡령’ 민주센터 前간부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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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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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자금·중개수수료 8200만원 사적사용 등 혐의
법원 “치밀·계획적 횡령…이권 대가로 돈받아 죄질 나빠”

2015.11.26/뉴스1 © News1
2015.11.26/뉴스1 © News1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건립할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김영삼민주센터 사무국장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3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3월~2014년 3월 도서관 부지 매입자금과 기타 부동산 매입·매각 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총 82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2월~2012년 6월 센터 홈페이지 제작 등 각종 용역사업 수주를 대가로 센터 용역업체 중 한 곳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대표 박모씨(52)로부터 총 2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횡령액이 8000만원을 넘고 배임수재 금액도 2800만원에 이르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횡령·배임수재 금원 중 4500만원 이상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고 배임수재 금액 중 2000만원은 반환했다”며 징역 1년에 2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배임수재 금액을 3200만원으로 인정,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배임수재 금액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이어 “횡령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이권제공 대가로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센터 실장으로 재직하며 국고지원금 관리계좌에 든 돈 433만여원을 유흥비에 쓰고, 운영비 관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훔쳐 771만여원을 무단인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2)도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선고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영삼민주센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김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엔 국고지원금 75억원, 김 전 대통령 사재 52억여원, 기타 기부금 149억여원 등 총 277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2013년 개관이 목표였지만 공사가 계속 미뤄지며 올해에야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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