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안줘서”…父 살해하고 엽기행각 벌인 30대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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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0대도 구속기소

서천 친부 살해 피의자(가운데)가 현장 검증을 위해 살해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 © News1
서천 친부 살해 피의자(가운데)가 현장 검증을 위해 살해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 © News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이용)은 1일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3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 품고 공범 B씨(35)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B씨와 범죄 수익을 나눴다.

A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에서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 검거됐다.

A씨는 현장검증에서 아버지를 살해 한 후 “시신 주변에 케첩을 뿌리고, 피 묻은 옷을 세탁기에 세탁·탈수하고 나왔다”면서 당시 상황을 담담히 재현해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B씨도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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