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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법인이사장에 징역 8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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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15:28
2019년 2월 1일 15시 28분
입력
2019-02-01 15:27
2019년 2월 1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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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 (부장판사 심현욱)는 1일 세종병원 화재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손 이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세종병원 총무과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씨에겐 소방안전 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당직과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석 씨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민원을 선고했다.
보건소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원환자,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다치는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밀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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