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성 환자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기소의견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19-02-01 10:42
2019년 2월 1일 10시 42분
입력
2019-02-01 10:40
2019년 2월 1일 10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진료 중 신체부위 찍은 혐의…촬영음에 경찰 신고
© News1 DB
여성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신체 부위가 직힌 사진을 확보했다.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도 했다며 함께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상청 “수도권 비, 눈으로 바뀌어…밤까지 중부 내륙 많은 눈”
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
식중독, 추운날엔 안심?…“절반이상은 겨울에 발생해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