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강사 방학중 임금 기준은 빠져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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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겸임-초빙교수 임용기준 강화
강사 임용기간-임금 학칙 명시해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강사법(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을 개정해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강사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 지침이 담기는 만큼 대학과 강사 양측의 관심이 컸다.

먼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대학들이 강사 대신 고용이 쉬운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만 늘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미 직장을 가진 겸임·초빙 교원들은 재임용 요구, 인건비 인상 등의 요구가 적어 대학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겸임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내용이 원래 다니는 직장의 직무 내용과 유사해야 하며 △본래 직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서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는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했다.

산업체 소속 전문대 강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강사 임용 시 반드시 공개 임용을 하도록 했다. 대학은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임명·위촉할 방법을 학교 정관 및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강사가 임용 기간 만료나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기간, 임금(방학 중 임금 포함), 강의 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 사유, 재임용 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시행령이 겸임·초빙 교원 고용을 제한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조교수 이상이면 박사 이상이란 얘긴데 그럼 실무 역량 위주의 강사들은 고용하기 어렵다”며 “추가 고용이 어려워진 건 물론이고 고용 중인 겸임·초빙 교원도 엉뚱한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방학 중 임금 산정 기간이나 임금 기준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교육부#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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