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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국당, ‘책 6권 빌리면 2만원 주는 조례’ 폐지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19-01-30 17:07
2019년 1월 30일 17시 07분
입력
2019-01-30 17:05
2019년 1월 3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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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회에 관련 내용 삭제 조례안 발의
성남시의회(뉴스1 DB)© News1
경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19세 주민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정책을 간과할 수 없어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서 대출시 상품권을 주는 시책에 대해 “사회주의식 배급 문화를 보급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시의회 민주당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지 말고 조례안 폐지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폐지 시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교 졸업 직후의 청년들이 책을 가장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 장려차원에서 도입한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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