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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장 대량 발송’ 강진군수 벌금 80만원…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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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8:28
2019년 1월 29일 18시 28분
입력
2019-01-29 18:26
2019년 1월 2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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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남 강진군수. 2018.11.20/뉴스1 © News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병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5일 주민 9204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강진군과 장흥군, 영암군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사장 각각 4307장, 2134장, 2583장 등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인사장 9204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후보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부한 인사장의 수량이 많은 점에 바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범행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인사장 발송 대상이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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