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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첫 재판…“심신미약 주장 안 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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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0:59
2019년 1월 29일 10시 59분
입력
2019-01-29 10:38
2019년 1월 29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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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30·구속기소)가 2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김성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김성수가) 정신과 치료 전력은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거듭 강조했고, 김성수의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내역을 제출한 데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흥분이 지속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다툼으로 시작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데 총 30분이 걸렸다”며 “이런 행위를 계획적인 것으로 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스스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성수는 “제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생(28)의 범죄 혐의를 1차 공판기일에서 따져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싸움을 말렸다면서 공동폭행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폐쇄회로(CC)TV를 보겠다”며 “이게 쟁점이 될 것 같다. 증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청원은 최초로 100만명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 달간 받은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김성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50분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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