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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회장 법정구속으로 하락세…항소? “판결문 보고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25 15:12
2019년 1월 25일 15시 12분
입력
2019-01-25 14:49
2019년 1월 2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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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양식품 주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25일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삼양식품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8분 기준, 삼양식품 주가는 전 거래일(5만8400원) 대비 300원(0.51%) 하락한 5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한 삼양식품 주가는 전인장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 공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삼양식품의 대표이사가 전 회장에서 김 사장으로 변경되면서 일상적인 경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존하는 중요한 이슈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영진과 논의 후 전 회장의 의견을 함께 듣는 방식을 취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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