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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7억 횡령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구속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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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5:00
2019년 1월 24일 15시 00분
입력
2019-01-24 14:58
2019년 1월 2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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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거액의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전남 나주 모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박모(2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2월9일부터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법인통장의 회사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총 116차례에 걸쳐 117억3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운영금과 증축 비용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해외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 여러 곳(축구·야구·농구·배구경기 등)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돈을 잃을 때마다 횡령 규모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횡령 금액 중 30억여 원을 법인통장에 돌려 놓기도 했다.
박 씨는 2017년 해당 골프장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은닉한 돈이 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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