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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3 16:58
2019년 1월 23일 16시 58분
입력
2019-01-23 16:56
2019년 1월 2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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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선사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3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모 회장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또 폴라리스쉬핑의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말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최근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을 위한 업체로 미국 해양 탐사업체인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를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심해 수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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