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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버스기사 폭행’ 박정태, 윤창호법 적용은 ‘No’…왜냐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18 10:04
2019년 1월 18일 10시 04분
입력
2019-01-18 09:49
2019년 1월 18일 09시 4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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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사진=스포츠동아 DB
한국 프로야구 전설 중 한명인 박정태 씨(50)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 이동을 요구한 버스에 올라 기사와 다툼을 벌여 운행을 방해하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박정태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0시 35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 사이 버스 기사가 박 씨 차량이 운행에 방해된다며 경적을 울리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고, 박 씨는 10~20m 가량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윤창호법은 음주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이 건은 음주운전과 폭행을 별개의 건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라며 “만약 긴급한 상황일 경우엔 검찰 쪽에서 혐의가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정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신 운전해달라고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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