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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2롯데월드 공사중 도로점용료 64억 모두 내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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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3:06
2019년 1월 17일 13시 06분
입력
2019-01-17 13:04
2019년 1월 17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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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공사 중 점용한 도로에 대해 사용료 64억원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64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8억여원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석촌호수 방면 남측 도로를 점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송파구청은 이를 허가하면서 2014년도 점용일 79일과 2015년 점용일 12개월에 대해 점용료로 총 64억여원을 내도록 했다.
이에 롯데물산은 “도로가 석촌호수공원에도 맞닿아있어 각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롯데월드 부지 개별공시지가만 기준으로 과도하게 점용료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구청은 공원과 접한 부분은 점용 대상에서 제외해 20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점용료를 재산정해 부과했다.
1·2심은 구청의 점용료 부과 수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점용료 재산정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그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선 롯데 주장대로 도로와 공원 부분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심에선 10억원을, 2심에선 8억원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점용료 재산정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없어 소급해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구청이 부과한 점용료 총 64억원은 모두 정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 허가 후 점용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해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을 뺀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며 “조치에 법률상 흠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전 기간에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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