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KBS 정연주, 유죄 아닌데 기소…외압 의혹”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7일 10시 22분


“배후세력 조종 의혹 있지만 진위여부 판단 불능”
“검찰총장 사과하고 법왜곡죄 도입 검토해야” 권고

정연주 전 KBS 사장. 뉴스1 ⓒ News1
정연주 전 KBS 사장. 뉴스1 ⓒ News1
‘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 관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총장에게는 정 전 사장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정 전 사장이 과세당국 대상 조세 소송을 취소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KBS에 손해를 입혔다’고 문제가 제기돼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다.

KBS는 1999~2004년 과세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2448억원대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12월 법원으로부터 558억을 환급받으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듬해 1월 조세소송을 취하했다.

정 전 사장은 조세소송 종결 2년 후인 2008년 5월 KBS 직원에 의해 고발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시민단체는 감사원에 KBS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같은해 8월 KBS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전 사장 해임을 권고했고, 정 전 사장은 해임됐다.

검찰은 같은 달 정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세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1심 승소 금액보다 불리하게 합의하고 소송을 취소해 회사에 189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1심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KBS의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공소권 행사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뤄져야 하고,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1·2심 무죄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당시 기소 검사도 Δ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 ΔKBS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재부과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1차장검사, 박은성 조사부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공소제기 관여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조씨가 정 전 사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부 등 배후세력의 기획·조종에 의해 제기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진위 여부는 판단 불능”이라고 했다.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관해서도 “법무부 등 정부가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진위 여부는 판단불능”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총장은 위원회에 “검찰 수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의 간섭이 심했다. 김경한 장관과 대립과 갈등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 전 사장 사건은) 수사팀의 결론과 검찰 내부 의견을 따랐다”고 외압을 부인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라”며 “법왜곡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중재인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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