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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 봐줄테니 돈달라”…절도 101건 몰래 덮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6 14:30
2019년 1월 16일 14시 30분
입력
2019-01-16 14:28
2019년 1월 1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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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8735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 소재의 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9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101건의 절도 혐의자 및 가족으로부터 뒷돈 873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대형마트 직원에게 직접 신고를 받아 전산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고 허위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공문서가 작성·행사됐다”면서 “이씨가 먼저 절도 혐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입건하지 않은 사건이 10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김씨는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뇌물 이외의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20여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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