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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왜 안줘” 면사무소에서 분신소동 6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1-14 15:46
2019년 1월 14일 15시 46분
입력
2019-01-14 15:44
2019년 1월 1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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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되자 면사무소를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1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A씨는 불을 붙이진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설득에 스스로 행위를 중단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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