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동료 수사관 2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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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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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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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다가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이 결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김 수사관을 비롯해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각각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징계 요청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감찰을 마친 뒤 김 수사관의 해임을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 징계사유는 Δ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해달라는 인사청탁 Δ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Δ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Δ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Δ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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