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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등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0 11:22
2019년 1월 10일 11시 22분
입력
2019-01-10 11:20
2019년 1월 1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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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중국으로 유인해 성매매까지 시킨 5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씨가 70대 고령이 돼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부가했다”고 덧붙였다.
인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중국으로 유인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해 화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인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속이며 접근했다.
1심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주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심각한 피해를 홀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인씨에게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무죄로 선고하면서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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