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 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루마루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왔다.
A 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A 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웹툰·만화·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사업자들의 협조를 구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외국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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