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특활비 2심 4일 선고…뇌물방조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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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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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시 朴 재판 영향 가능성도…1심은 특활비 뇌물 아닌 국고손실로 판단

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2018.7.12/뉴스1 © News1
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2018.7.12/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선고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이 이들에게 뇌물방조 혐의를 추가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를 뇌물이라고 보는데, 이들은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기에 뇌물수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유죄로 인정되면 안 전 비서관 등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항소심 시작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1심은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비서관들의 뇌물방조가 유죄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볼 여지도 있어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 판단했기에, 이들의 뇌물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 1심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무 수행에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건 다소 추상적”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1심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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