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명에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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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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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1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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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가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적을 수 있다.

나머지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계획대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당초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 중 장애인 가구는 19.1%, 2분위는 10.5%에 달한다.

더불어 2019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1만원 적은 121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원 초과 12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새롭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장애인연금은 일할 능력이 없어져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 때문에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추가 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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