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퇴직 예정자들의 기업체 재취업은 관행이고 조직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최후 변론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담아 공정위에 기업 감시 권한을 부여했다”며 “어떤 국민도 공정위가 권한을 자신들의 인사적체 해소라는 조직이기주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권한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유착은 그동안 준사법기관을 자처해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며 “조직 차원에서 장기간 자행된 일에 대한 책임이 실무자에 귀속되는 데 그친다면 국민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법자가 불법 취업을 막기위해 마련한 모든 안전장치를 무력화했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및 편법에 대해 준엄한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정재찬 전 위원장은 퇴직 예정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만 알았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퇴직 자리를 마련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도 “신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이나 퇴직자 재취업 방안을 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적폐 청산이 화두이지만 구속 요건을 확대 해석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도 모두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최후 진술에서 “소시민으로 돌아가 평범힌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이번 사건은 청천벽력”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회한을 느꼈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구속 수감된) 5개월 동안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며 “비록 굳은 일이 부위원장의 역할이라 해도 퇴직자 취업 개입은 원칙에 안 맞고 잘못이라 생각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직인 지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바쁘게 일하던 중 날벼락을 맞았다”며 “보도된 뉴스를 직접 봤는데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지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 “조직 독립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나중에 혐의를 벗더라도 나와 조직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길이 멀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 부위원장이 거친 중소기업 중앙회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년 1월24일 오후2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재직시절인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 압박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 기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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