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4. 사진=뉴시스
한국노동조합연맹은 24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비공식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였다”며 “그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미 입법 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시간 단축법안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 예방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안이 현장에 안착되어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망사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 근로 기업이 올해 3월 58.9%에서 10월 말 기준 87.7%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12.3%의 기업이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시간과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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