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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 구속…“피의사실 소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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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20:11
2018년 12월 21일 20시 11분
입력
2018-12-21 20:09
2018년 12월 21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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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행정관 이모씨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당초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이후 일정을 다시 조정해 오후 4시에 영장심사가 열렸고 이씨는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 행정관 유모씨도 전날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9일 강씨 등 체포된 직원 3명과 이씨 등 총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자법정 등 관련 사업에서 입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납품업체의 실소유주 남모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09년 이후 전자법정 사업을 계속 수주해오며 높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는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으로 지난 13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남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최대 억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그 대가로 현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지원, 회사 법인카드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강씨 등 3명을 체포하고 경기 성남시 소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체포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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