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명예훼손’ 김태우 고소 고심…“법리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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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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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방침에서…“결정된 것 없다”
고소장 접수돼도 채용청탁 의혹 이미 공소시효 만료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김태우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첩보를 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김태우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첩보를 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고소 여부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우 대사 측이 김 수사관을 고소하면 검찰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우 대사와 관련한 채용청탁과 돈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우 대사의 법률대리인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법리검토 중”이라며 “김태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견해가 제기돼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우 대사와 관련한 첩보 2건이 허위사실에 해당한 데다 이를 언론에 알려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문제가 되는 의혹은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무마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건설업자 장모씨가 동업자인 조 변호사를 수십억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양측의 분쟁 자체를 단순 채무갈등으로 판단, 김 전 회장 관련 수사 무마 대가 여부나 우 대사와의 연관성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의혹은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사촌조카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것이다.

우윤근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우윤근 대사측 제공)© News1
우윤근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과 사업가 장씨가 2016년 4월 작성한 차용증. (우윤근 대사측 제공)© News1
당시 장씨 측 변호인은 고소건 무혐의 처리 당일 뒤늦게 1000만원 의혹이 담긴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별도의 고소절차를 밟지 않아 수사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없고 오히려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처제의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광양시 선거 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는 등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사실규명 여부와 별개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용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09년으로 뇌물수수 공소시효(7년)를 이미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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