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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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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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종업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들 소속으로 대전공장에서 근무해온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업무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지원했다. 한국타이어가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며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용하든지, 정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이용한다. 그 경우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해선 안 된다.

그러나 1·2심은 "한국타이어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사내도급을 실시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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