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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아내 살해’ 20대, 포르노섹스중독증 등 감정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18-12-12 11:23
2018년 12월 12일 11시 23분
입력
2018-12-12 11:21
2018년 12월 1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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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가 포르노섹스중독증과 우울증 치료 전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전문가 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2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메모 강박증, 과대망상, 조현병, 포르노섹스중독증, 사리분별력 미약 등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범행이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하지 않은 행위 등 범행 후 정황을 볼때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전문가(의사) 감정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향후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께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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