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뻥튀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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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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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산장비 납품업체·전현 직원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대법원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전직 법원 직원 1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 대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수사관들은 전산장비 납품과 수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중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남모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6년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감사를 통해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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