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맨홀 사고’ 운전자 벌점 25점?…변호사 “운전자 잘못 NO”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7일 13시 40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자동차 마니아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맨홀 뚜껑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맨홀에서 갑자기 솟아 오른 사람을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최근 차량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교통사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전날 한 누리꾼은 보배드림에 "골목길을 10km로 주행 중에 공사 중인 맨홀에서 갑자기 사람 머리가 튀어나왔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골목길이고 작은 맨홀이라 있는 지도 몰랐고 공사 중 표시나 삼각대도 없었다. 블랙박스에는 아주 작게 나왔는데 제 시야에서 보이지도 않아 실제로 치기 전 까지 왜 쳤는지도 몰랐다. 비명이 들리고 나서야 놀라서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머리에 피도 났지만 다친 분은 의식도 있고 움직이실 수 있는 듯했다"며 "그리고 경찰이 왔다. 경찰 쪽에서는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인사사고라서 벌점 25점 이상과 벌금이 나올 거라 한다. 또 대인접수 안 하면 형사상 고발될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맨홀 점검 주의 표시판이나 사람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차도 바퀴가 밀려서 견적 몇십만원 나왔다. 이건 또 누구한테 보상받냐.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다"라고 강조했다. 단 판사의 성향에 따라 차량 파손에 대해선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맨홀에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인사사고에 대해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변호사는 "맨홀이 닫힌 건지 열린 건지 알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닥에 고인 빗물이 보인다. 저 앞에 맨홀이 비가 내린 날은 약간 패인 데는 물이 고여 있다. 물 고인 거랑 맨홀이랑 구분이 안 간다. 살짝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 아스팔트 땜빵이랑도 구분이 안 간다. 영상으로는 맨홀 뚜껑이 열렸을 거라 생각을 못 한다. 아스팔트 일부라 생각하지. 맨홀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맨홀은 닫혀 있는 거다. 작업할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펜스를 쳐야 한다. 사람이 일할 때는 누가 지켜주거나. 들어가서 일할 때는 안전하지만 나올 때 바깥 상황을 모르지 않냐. 누구든 반드시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은 맨홀 뚜껑에 빠져 코뼈가 부러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 50%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 사건에는 맨홀 옆에 꼬깔콘이 세워져 있었다. 자전거가 못 보고 빠진 거다. 이 사건은 꼬깔콘이 없었다. 그래서 운전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가 빠져서 바퀴가 망가지면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과감한 판사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안 과감한 판사는 운전자 과실 30%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람이 솟아오른 건 예상할 수 없다. 그건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벌점 25점도 주면 안 된다. 그걸 부과한 경찰은 본인이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었겠냐? 이 사고는 한마디로 날벼락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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